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2가합10355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12.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A(피고 보조참가인이다. 이하 ‘A’이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위 공사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A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서 그 상호가 변경되었고,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B이었다.

나. 입찰공고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2.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한 후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고, 2011. 1. 31. A에게 입찰가 4,949,700,000원, 적격심사 평점 95점(수행능력, 시공계획 적정성 50점, 입찰가격 45점 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도청 신도시 연결도로 확ㆍ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위치 : 충남 예산군 D, 홍성군 EㆍF(지609호)

다. 공사개요 : 도로 확ㆍ포장 L=1.02km(1공구 0.35km, 2공구 0.67km), B=28.5~40m

라. 추정금액 : 7,729,900,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720일)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 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기 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자료제출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 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 추정가격 10,000,000,000원 미만 5,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