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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7. 07:54 경 제주시 한림로 4 길에 있는 한림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경면 판 조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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