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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4.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52 경 같은 구 봉수대로 모래 방죽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과 약식명령 각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장애 2 급( 하지 기능장애) 의 장애를 가진 처를 부양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행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고 스스로 입원하여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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