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8. 22:25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 경 같은 동 소재 석 남 1 고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281 사건)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8. 21:55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 경 같은 구 옻우물로 소재 경인 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69 사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