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0. 18:00 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 C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1194에 있는 왕 길 고가 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7. 경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8.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