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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8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4:2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국빈 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643 소재 가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3. 04:40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643 가정사거리 교통 섬 인도 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D(33 세) 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려고 준비할 때, 위 경찰관 앞으로 다가가 “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해 부위 사진( 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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