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1. 3. 08:20 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구 쪽 용 변 칸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틈을 통하여 바로 옆 용변 칸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넣은 다음 위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위 장소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