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9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9. 23:40경부터 같은 달 30. 01:5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1층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양주(윈저大) 2병 460,000원, 아가씨 3명 봉사료 180,000원, 룸 사용료 60,000원 도합 700,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기 전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같은 회사 직원인 E 및 거래처 사장인 F과 함께 일행으로 위 주점에 간 것이었고, 원래는 F이 술값을 계산할 예정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난 후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의 성매매 이른바 '2차'거부 내지 술값 액수 등의 문제로 주점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F과 E에게도 술값을 지불하지 말라고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볼 여지가 많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일행들이 술값과 관련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