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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2 2016가합1184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의 부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5. 8. 27.부터 2030. 8. 27.까지로 하여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보험가입 담보사항 및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약관의 공통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① 담보명 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보험약관 제1-1종 보장)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00,000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담보명 상해사망(월 지급형), 보험가입금액 1,000,000원(보험약관 제1-2종 보장)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포함)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회 지급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매월 확정지급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나. 망인은 2015. 9. 1. 진주시 E에 소재한 F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횡단하던 중 트럭에 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5. 9. 4.부터는 H병원으로 전원되어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두 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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