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7 2016고단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D 15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0:29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 103, 프 라자 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양 역 방면에서 병목 안 시민공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간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5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4. 14:5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구급 활동 일지

1. 사망진단서

1. 신호 주기표

1. #1( 버스)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현장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