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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88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4,101,750원 및 그 중 ⑴ 37,348,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 조합은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변경 전 상호 : ㈜B}은 원래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건설업등록 말소로 2009. 3. 10. 탈퇴 처리된 후 2009. 12. 31.자로 폐업 및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된 회사이고, 피고 C㈜는 2008. 8. 19. 피고 ㈜A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한 회사이다.

⑵ 피고 ㈜A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각종 보증 및 융자를 받기 위하여 2007. 8. 13. 원고 조합과 사이에 ‘보증ㆍ융자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만약 원고 조합이 보증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고, 피고 ㈜A이 융자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할 경우에는 담보물환가금액을 위 연체채무에 변제충당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 D는 피고 ㈜A의 위 보증ㆍ융자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⑶ 피고 ㈜A은 위 보증ㆍ융자거래약정에 따라 2007. 8. 13. 원고 조합으로부터 신용운영자금으로 5억 3,375만 원을 상환기한 2008. 8. 1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 조합이 발행한 담보출자증권 600좌를 제공하였다.

⑷ 이와는 별도로, ① 피고 ㈜A은 위 보증ㆍ융자거래약정에 따라 2007. 12. 18. 원고 조합에 밀양물류창고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티에스지엘로지스㈜로 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원고 조합은 2007. 12. 20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원고 조합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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