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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48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 소유의 충북 진천군 D 공장용지 1,256.9㎡, E 공장용지 140.8㎡ 및 원고 B 소유의 충북...

이유

1. 인정사실 2003. 3. 4. 피고 조합 설립이 인가되었다.

(을제1호증) 2007. 2. 27. 피고 조합은 조경수 식재에 관하여 나무 1그루당 70,000원씩을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이사회 의결을 하였다.

(을제22호증) 2007. 4. 25. 원고 B는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F 1,401.1㎡, G 141.4㎡, H 175.3㎡에 관하여, 분양가격 41,74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를 매수하는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제2, 10호증) 2007. 10. 23. 원고 A은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D 공장용지 1,256.9㎡, E 공장용지 140.8㎡에 관하여, 분양가격 37,4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를 매수하는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제2, 10호증) 당시 추가 사업분담금 징수 및 운영비의 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 [추가 사업분담금 징수 및 운영비의 징수]

1. “을(매수자)”은 제1조에 납부한 금액 외에도 이후 “갑(매도자)”이 정한 사업분담금 등이 있을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이행치 않을 시 “갑”은 “을”에게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제1항의 추가 지정 납부금액과 각종 제 부담금의 납부기일 등이 경과될 시는 조합이 정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조에 정한 분양가격 외에 갑의 토지가 포함되는 부대 토목공사비와 소유권이전등기비를 부담하며, 관리비 또는 조합사업비, 운영비 등 필요비용은 "갑“ 또는 관리주체의 고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4. 이 계약 체결 후 위 토지 및 위 토지에 접해 있는 조합 소유 임야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임야 부분 제외)과 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제 부담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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