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증( 과도) 을 피해자 B에게, 증제 2호 증( 공업용...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9. 23. 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눈 앞에서 자해 또는 자살을 하거나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21:59 경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여 보세요 너 바빠 왜 전화를 안 받아 만나서 정리를 하자( 중략 ) 내일 아침되면 모든 게 다 끝 나 있어, 너 뒷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볼 게( 중략 ) 내일 쯤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 비상계단 봐 봐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봐 봐( 중략 ) 내가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는지 모르겠어 피가 말라 피가( 중략 ) 내일 뉴스에 나오고 좋잖아
너한테 피해 갈 일은 없어, 아 전화는 한번쯤 할 수 있겠지 경찰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럼 그 때 너가 얘기해 주면 돼 나 우울증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러면 경찰이 다 잘잘못을 나눠 줄 거야 그거는 그렇고, 진짜 뒷감당은 그런 게 아니지 나는 너 때문에 죽는 거야 ( 중략 ) 사람이 자살 시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 그럼 점점 더 정교 해져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상처를 줘 ”라고 말하여 만 나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에서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4. 15:0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26. 15:00 경 김포시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