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에 있는 시등휴게소 부근 1차로의 도로를 시등휴게소에서 수박시험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형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앞서가는 차를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NEW TE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불상의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자기 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 화물차의 보조석 쪽 후미 적재함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과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사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여 H 병원에서 치료도중 2013. 8. 12. 16:27경 위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피해자 E, 약 6주, 팩스사본), 진단서(피해자 G, 약 8주, 팩스사본)
1. 경찰 추송서(사망진단서: G),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