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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4.30 2019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원시 대산면 쪽에서 남원시 신정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9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위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던 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측면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첨부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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