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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5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3: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정차 중 출발하며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D 병원 쪽에서 E식당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3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 휀다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족골의 기저부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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