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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8: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동 방향에서 범서 방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범서 방향에서 두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로 하여금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가 도로 위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면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교통사고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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