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애물을 피하려고 반대차선을 살피면서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차선에 따른 운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6 노면표시, 제601호 중앙선 표시에 의하면, 중앙선의 종류를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 나누고 있는데,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인 바( 당원 1987.7.7. 선고 86도259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황색점선을 통과할 무렵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살피면서 위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 박병호가 과속으로 운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차선에 따른 운행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