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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18노3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사기의 혐의에 관하여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공범 혐의를 벗고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을 하였을 가능성이 짙다.

배임의 혐의에 관하여는 시세보다 1억 가량 저렴하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무죄를 선고하였다.

횡령 혐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고소인측에 반환하지 않았고, 그 사용처에 비추어보면 횡령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명과 일부 보관증만을 그대로 믿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1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제1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배임)는 원심판결 해당부분 및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 판단부분에서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종중은 ‘F대종중’으로, 고소인측인은 ‘L대종중’이라 칭한다.

나. 판 단 (1) 원심의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L대종중(당시 이사장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권한을 위임받아 매매한 것이고(피고인 자신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F대종중의 이사장이므로 적법하게 매도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L대종중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죄 이유를 설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함), 피해자로 기재된 매수인도 직접 만나 이를 확인한 후 매수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매수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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