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 A에게 27,455,437원, 원고 B에게 22,454,546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22,454...
이유
기초사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과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 D이 있다.
피고 D은 2007.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1.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E은 2012. 9. 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0. 1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망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구입한 뒤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망인이 소유하던 대구 달서구 I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2012. 8. 28. 약 400,000,000원에 매도한 뒤 그 매각자금으로 구입하여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는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매도인들이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해 악의인 경우를 전제로, 상속회복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제1예비적 청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매도인들이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해 선의인 경우를 전제로, 망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바, 피고들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예비적 청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망인은 이를 피고들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