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4322호로 주주권확인 및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4. 23. 청구취지 제1항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발행의 기명주식 중 13,390주(1주의 금액 5,000원)에 관한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및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을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나3595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4. 6. 23.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제1항의 주위적 청구, 제3, 4항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4다4030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5. 12. 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는 주요증거로서 주식 및 상속권 양도합의서(을 제6호증)와 각 영수증(을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를 들고 있는바, 피고와 그 대표이사 F이 공모하여 위 주식 및 상속권 양도합의서와 각 영수증을 위변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10. 17. 피고와 F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모두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위적 재심청구). 또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