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장의 항소취지에서 제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한 것으로 선해하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과 피고 C, D에 대한 부분, 제1예비적 청구, 그리고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 3층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은 2007. 4. 5. 창원시 마산회원구 G 대 1324.8㎡ 및 그 지상 4층 공장 등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받았고, 피고 D 등에게 매수인으로 나비아 주식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를 소개하였으며, 2014. 3. 19.경 ‘F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라.
위와 같은 원고의 중개로, 피고 B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며, 그 중개수수료는 위 매매대금의 0.9%인 1,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4. 3. 19.자 공장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 B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위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