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360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8두63600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합자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최철환, 양대권, 염정원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누42384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