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3.14.선고 2017도7459 판결
가.일반교통방해·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다.특수공무집행방해·라.범인도피
사건
2017도7459 가. 일반교통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라.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다. 라. B
3. 다. 라. C
4. 다. 라. D
5. 가. 다. 라. E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조세화, 권두섭, 신인수, 김세희, 조혜진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노380 ( 분리 )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 - 380 - 1 ( 분리 )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그리고 원심판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의 위헌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