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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되지 않아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신용카드대금을 갚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2011. 11. 19.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증서 1장을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상당액에 이르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금증서에 차용인을 허무인인 ‘F’로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2. 9. 28.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9.경 대전 대덕구 C 자신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 란에 ‘삼백만 원’, 변제기일 란에 ‘2011. 11. 19.’, 채권자 란에 ‘D’, 차용인 주소 란에 자신의 주소지인 ‘H’을 기재한 다음, 차용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란에는 허무인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I'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허무인인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이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3.경까지 5회에 걸쳐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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