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5.경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U’라고 속이고 "창녕군 남지읍에 원룸 2동을 소유하고 있는데 집수리를 하고 세를 놓으려 하니 집수리 비용을 빌려주면, 월세를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U’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남지읍에 원룸 2동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이 3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상태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 친동생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U’가 아니라 ‘U’는 피고인이 만들어 낸 허무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5.경부터 2011. 5. 1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5.경 위 T의 집에서 T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차용금액 란에 ‘3,000,000원’, 차용인의 주소 란에 ‘창녕군 H’, 차용인의 성명 란에 ‘U’, 차용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V'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허무인인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5.경부터 201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허무인인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5. 위 T의 집에서 제2항의 차용증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T에게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