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추징 6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마약을 공급한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정이나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