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0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기재한 범행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