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범죄 전력은 2007년 경에 있었던 것이고, 그 외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 횟수가 적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