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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3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 투약 및 소량 소지에 불과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에 상선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제보를 토대로 상선에 대한 수사 및 검거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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