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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5고단285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피해자 D이 이탈리아 커피숍 브랜드인 ‘E’의 입점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F역사 G 백화점에 위 E를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1.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J 회장의 측근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백화점에 E가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 ‘G 백화점 이사급과 만나기로 하였다. 로비를 하여야 한다.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접대 명목으로 경비를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G 백화점에 위 E를 입점시켜 줄 권한이 없었으며, G 백화점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를 하여도 G 백화점 협력업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가 백화점에 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E를 G 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2.경 피고인 B의 차량 수리대금 4,072,70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2. 1.경부터 2012. 5. 16.경까지 5개월 동안 피해자가 리스한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1,000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 2012. 3. 19.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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