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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0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도자기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이 백화점에 입점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이 마치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입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말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옆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동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주로 5년 가량 일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8층 그릇코너에 입점을 도와줄 수 있으니 입점비 8,000만원을 보내라. 만약 입점이 되지 않으면 매대 수수료라도 받게 되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3. 5.경가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번과 같이 합계 79,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롯데백화점 내 영업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장운영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말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공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롯데백화점 주주로 있으니, 매대 1구좌당 2,000만원인데 백화점 구좌를 사 줄테니 돈을 보내라. 8,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88만원씩 한 해에 3,456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 I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매대운영 수수료 내용’이라는 서식을 작성하는 등 투자약정을 맺은 후 2013. 2. 27.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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