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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부동산 중개법인인 ‘D부동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게 되자, 2012~2013년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업체가 잠실 롯데몰에 입점하려는 과정에서 확보한 ‘롯데월드 지하1층 매장도면’, ‘롯데물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전에 피고인이 백화점 등에 커피전문점 등을 입점시켜 주거나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롯데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로비자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 롯데몰 3층에 엔젤리너스 커피숍 자리가 나왔으니 입점하지 않겠느냐, 롯데물산의 직원에게 줄 선점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쇼핑몰에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경 1,000만 원, 같은 해

5. 28.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경부터 2014. 6. 10.경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E, I, J,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톡문자, 송금증, 롯데몰설계도, 현금보관증, 각 통장거래내역, 롯데물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며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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