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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444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27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면서 20여 년간 F 백화점에 수산물을 납품해왔다.

그러던 중 2010. 7. 16. 주식회사 E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피고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 C이 D, 주식회사 E, 피고 C 등 명의로 F 백화점에 수산물을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 C이 전처의 지인인 피고 B에게 G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 B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 C이 G 상호를 사용하여 F 백화점 본점, 의정부점, 인천점 등 3곳에 입점하여 수산물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 C이 위와 같이 G 상호를 사용하여 F 백화점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던 중, 인건비, 백화점 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더 이상 백화점 내 매장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에 피고 C이 2012. 말경 H에게 ‘다음해 구정 대목까지만 F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취지로 고민을 토로하였고, 이에 H이 피고 C에게 원고 대표이사 I의 남편이자, 원고 사내이사인 J을 소개시켜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J에게 ‘G 상호를 사용하여 F 백화점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원고 명의로 F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원고 명의로 입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므로, 그 동안 피고 C에게 물품 구입 및 운영자금을 대여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따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돈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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