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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2 2020나20112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반소원고 B은 263,682,21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1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경산시 E 대 515.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C교회 예배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C교회 신축공사 도급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및 C교회 현장설명서(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서‘라 한다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항상 우선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일반조건, 이 사건 특약 및 이 사건 현장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교회 신축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갑(도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제1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ㆍ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ㆍ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 내용의 변경ㆍ추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신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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