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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2.01 2015가단217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550,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12.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1.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B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공연월일 2015. 4. 9., 준공예정연월일 2015. 7. 31., 계약금액 204,000,000원(선금 61,200,000원, 골조완성시 기성부분금 81,600,000원, 준공시 기성부분금 61,2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률 3%(6,12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연 10%로 각 정하되 일반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피고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원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피고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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