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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7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함)는 중국 청도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F’, ‘G’, ‘H’, ‘I’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4.경 ‘B’의 제안을 받고 위 도박사이트 중 ‘I’ 도박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B’ 등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F’, ‘G’, ‘H’, ‘I’ 등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I’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회원들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I’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G, H 등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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