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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고정14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C, D, E, F 등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ㆍ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16. 1. 5.경부터 2016. 5. 8.경까지 캄포디아 G에 있는 단독주택 2층 사무실에서 ‘H’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 한다)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수수료로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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