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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7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 D, E, F, G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청도에서 사이트, 회원관리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두고 H, I, J 등 수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일명 C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고, G은 위 중국 청도 사무실을 관리하고, D, F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E, K, L 등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댓글을 달아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C, D, E, F, G 등과 함께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M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등 13개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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