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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단17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B 등이 캄보디아 씨엠립주,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 “D”, “E” 등(F)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B 등과 공모한 후, B은 관리자급 종업원으로서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위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서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담당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에 대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의 형태로 경기 결과를 예측한 뒤,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위 회원들의 예측이 빗나가면 위 회원들이 건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위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위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및 위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그곳이 당첨되면 위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위 회원들이 건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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