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9. 12.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소외 D을 대리인으로 하여 안양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위 세금이 체납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어 원고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피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인 과세관청에는 미치지 않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업자지위 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피고라면, 원고는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거나, 만일 제소기간의 도과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