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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5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반소피고 포함)의 각 주위적 청구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반소피고) A의,...

이유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 및 선정자들 모두를 상대로 조합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원고 A에게 19,058,862원과 지연손해금, 원고 B에게 13,624,840원과 지연손해금)를 하였고,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 A을 상대로 원고 A이 Q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게을리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20,000원과 지연손해금)를 하였으나,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항소(A은 본소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조합관계 종료에 기초한 정산금 등 반환청구를 주위적 ㆍ 예비적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B의 청구 중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조합관계 종료에 기한 정산금 등 반환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들 및 피고와 선정자들의 F빌라 소유 서울 동작구 E 지상에는 F빌라 B동이, G 지상에는 F빌라 A동이 있었는데, 원고들 및 피고와 선정자들의 12명이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있었다.

동 호수 소유자 동 호수 소유자 A 101 C(피고) B 101 H(선정자) A 102 L(선정자) B 102 B(원고) A 201 M(선정자) B 201 I(선정자) A 202 N(선정자) B 202 J(선정자) A 301 O(선정자) B 301 K(선정자) A 302 P(선정자) B 302 A(원고) F빌라 재건축 결의 F빌라의 소유자들 12명은 2008년경 F빌라 A동, B동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11. 1.경 F빌라 재건축과 관련한 모든 업무와 권한을 원고 A의 장인인 Q에게 위임하였다.

제1도급계약의 체결 F빌라 재건축의 권한을 위임받은 Q은 2010. 2. 8. 주식회사 성덕종합건설(이하 ‘성덕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F빌라 재건축 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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