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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단2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7. 6.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D 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5. 1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0,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3, 4, 7, 9, 10번 기재와 같이 2017. 2. 25.부터 2017. 5. 1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35,3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8.부터 2017. 5. 1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821,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7년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해 액수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6.부터 2017. 5. 1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0,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5, 6, 8, 11, 12번 기재와 같이 2017. 2. 16.부터 2017. 5. 1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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