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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8항 기재 각 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전부터 피고인의 행패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년, 개같은 년, 보지를 파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 숨어 있다가 피고인이 돌아간 뒤에도 간판 불을 끄고 주점 문을 잠그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 0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04: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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