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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656』

1. 2015. 6.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00:0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5,000원 상당의 맥주 6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5. 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02:45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곳에 있던 테이블에 앉은 채로 “배째라, 돈 없다, 씨발년아, 신고하면 돈이 나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6. 5.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22:30경 서울 중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15. 6. 7. 사기 피고인은 2015. 6. 7. 23:5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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