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호텔 1층 로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말다툼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F에게 ‘날 꽃뱀으로 몰았냐, 니네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F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