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 지하1층, 지상5층에 있는 'I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화약품 주식회사(이하 ‘동화약품’이라고 한다) 영업사원 J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 위 I의원에서 위 J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5,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화약품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오산시 K에 있는 'C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화약품 영업사원 L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14. 위 C내과의원에서 위 L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화약품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