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호인의 자격과 비용
판결요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개호인의 자격은 도시 일용노동 능력을 갖춘 여자이면 충분하며 그 개호비용은 그 여자의 도시 일용노동 임금으로서 족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종만 외 5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풍림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877 판결)
주문
1. 원고 이종만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원고 이종만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제1항의 각 금원중 원판결이 가집행을 붙이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이종만에게 금 30,606,970원, 원고 신현금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이만봉, 최미량난이에게 각 금 300,000원, 원고 이상섭, 이은정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6.7.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이종만은 원판결의 원고 이종만의 패소부분중 다음 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종만에게 금 8,340,786원 및 이에 대한 1976.9.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피고회사가 시공중이던 원주시 학성동 소재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장에서 콩크리트공으로 근무하던 원고 이종만이 1976.9.28. 신축중이던 막사 2층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3, 을 3호증, 당심증인 김청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원심증인 강태훈, 서천욱, 원심 및 당심증인 엄인종, 김청일, 당심증인 이종만의 각 증언(증인 강태훈, 엄인종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종만은 위 사고당일 18:30경 동료직원 1명과 함께 피고회사 현장작업 감독인 소외 이동호의 지시에 따라 신축중이던 위 부대막사 2층에서 콩크리트 고르는 작업을 스라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뒷걸음질을 하면서 해나가다가 스라브 가장자리 형틀부분에 발이 걸려 약 6미터 아래 지상에 추락하여 늑골골절, 흉추압박골절,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와 같은 스라브공사에 있어서 콩크리트 고르는 작업은 원래 스라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여 오는 것이 원칙인데 위 작업시 피고회사의 작업감독인 위 이동호는 콩크르트공들에게 이러한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원칙에 어긋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한편 피고회사로서도 이와 같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근로안전관리규정 제68조) 위 부대막사 2층 공사시 이러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강태훈, 원심 및 당심증인 엄인종의 각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는 피고회사의 피용인의 위와 같은 업무집행중의 과실과 피고회사가 설치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이종만 자신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의 처인 원고 신현금, 부모인 원고 이만봉, 최미량난이, 자녀인 원고 이상섭, 이은정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장소인 스라브공사장에는 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 위 이종만으로서는 추락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콩크리트 고르는 작업을 원칙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만연히 뒷걸음질을 하면서 공사를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그의 잘못은 이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이종만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르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2. 다음 원고 이종만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먼저 장래 수입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2, 갑 5호증, 갑 6증의 1,2,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감정인 이성재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이종만은 1955.8.7.에 출생한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의 나이가 21년1월 정도이고 이런 정도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49년이며 이사건 사고 이전인 1976.1.에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었던 사실, 위 이종만은 피고회사의 콩크리트공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이사건 사고당시 1일 금 1,968.66원의 평균임금을 받아 왔는데 이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는 등의 후유증이 남아 더 이상 콘크리트공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도시 일용노동능력 역시 90퍼센트 정도 상실되기에 이르른 사실, 이사건 사고당시 무렵의 성인남자의 도시 일용노동 임금은 1일 금 1,8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회사 콩크리트공의 정년이 48세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 일용 노동은 한달에 25일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종만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피고회사 콩크리트공의 정년인 48세까지 27년 10개월(324개월)중 군복무기간으로 예상되는 36개월을 제한 288개월 동안은 피고회사의 콩크리트공으로 종사하여 월평균 금 59,880원(1968.66x365/12)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입에서 나머지 도시일용노동능력에 상당하는 수입인 금 4,575원(1830x25x10/100)을 공제한 나머지 금 55,305원(59,880-4575)의 수입을 위 288개월 동안 월차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콩크리트공으로서의 정년 이후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여명범위내로서 가능연한인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96개월 동안 매월 금 45,750(1830x235)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실한 노동능력에 상당하는 금 41,175원(45750x90/100)의 수입을 위 96개월 동안 월차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 현가를 산출하면 그것이 금 11,025,504원{55,305x(204.7727.2906-33.4727.3345)+41,175x(242.4663,3829-204,7727,2906)}임 계산상 명백하다.
(나) 다음 개호인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갑 6호증의 1,2의 각 기재, 원심감정인 이성재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종만은 이사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이를 움직일 수 없게 됨으로써 위에서 인정한 그의 여명인 49년동안 그의 배뇨와 배변등 일상샐활을 도우고 욕창예방을 위한 물리요법을 시행할 개호인을 필요하게 된 사실, 위 개호인의 자격은 도시 일용노동 능력을 갖춘 여자이면 충분하며 이러한 성인여자의 이사건 사고당시의 도시일용 노동임금은 1일 금 1,1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당심감정인 이선호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종만은 그 여명동안인 49년 중 위 원고가 구하는 450개월 동안은 최소한 개호인 비용으로 위 인정의 여자의 도시일용 노동임금에 상당하는 매월 금 34,066원(1,120x365/12)씩을 지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 현가를 산출하면 그것이 금 8,623,186원(34,066x253.1268.6008)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나아가서 보조기구비용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정인 이성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종만은 하반신의 마비로 혼자서 기동이 불가능해짐으로써 평생동안 보조기구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수명이 3년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휠체어 1대당 가격이 금 8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이종만은 이사건 사고 당시로부터 그 여명기간동안 매 3년마다 금 80,000원씩의 휠체어 비용을 소비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이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 현가를 산출하면 그것이 금 705,356원{80,8000x(1+0.86956521+0.76923076+0.68965517+0.625+0.57142857+0.52631578+0.48780487+0.45454545+0.42553191+0.4+0.37735849+0.35714285+0.33898305+0.32258064+0.30769230+0.29411764)}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마지막으로 상해 후유증 치료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이성재 및 당심감정인 이선호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이종만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한 후 그 상태가 일응 고정되어 원심에서 위 이종만의 상해부위 및 노동능력 감퇴정도를 감정할 당시인 1978.5.12.경에는 새로운 치료를 요하는 증상이 없었는데 그후 하반신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다발성 욕창이 생겨 당심에서 재감정할 당시인 1979.1.23.에는 3개월 정도의 입원가료가 필요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 치료비가 1일 금 20,000원씩 합계 금 1,800,000원 정도 소요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는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므로 사고당시 현가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출하면 그것이 금 1,611,0940원(1,800,000x1/(1+0.05x(2+4/12)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마) 따라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종만이 입은 손해는 위 인정의 장래수입손해, 개호인비용, 보조가구비용 및 후유증치료비 합계 금 21,965,986원(11,025,504+8,623,186+705,356+1,611,940)에 이른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사고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그중 금 1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한편 위에 나온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 이후 원고 이종만이 휴업급여로서 금 501,999원, 장해보상금 2,638,004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공제한 금 9,859,997원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하겠다.
3.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이종만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를 입고 장기간 이를 치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후유증이 남았으니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와 위에 나온 갑 1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강태훈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재산정도외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이종만, 신현금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원고 이종만에 있어서 위 인정의 손해액 합계 금 10,359,997원, 원고 신현금에게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있어서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7.9.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이종만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