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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5. 26. 00:40 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 장로 39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 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재차 높은 음주 수치로 음주 운전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3회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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