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 20:55 경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39길 22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약 8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자성할 수 있도록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